티스토리 뷰
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자상대업종 17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.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데,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

2023년 새로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
2023년에 새로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17개 업종입니다. 업종명과 국세청 업종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2023년 1월 1일부터 위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거래건당 10만 원 이상(부가가치세 포함)의 현금 거래 시,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.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(010-000-1234)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
❇️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[국세청 홈택스 ▶️ 조회/발급 ▶️ 현금영수증발급 ▶️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]
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
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이상(부가가치세 포함)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,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에는 미발급금액의 20%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✔️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자진 발급 시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
✔️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 자진 발급 시 가산세 금액의 50% 감면
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 신고 포상금 지급
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계약서, 영수증, 무통장 입금증 등)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✔️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%에 상당하는 포상금 지급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
✔️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50만 원, 연간 200만 원으로 제한
❇️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.
[국세청 홈택스 ▶️ 상담/제보 ▶️ 현금영수증·신용카드 제보 ▶️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]